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 부의장의 발언과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국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 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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